자료실

사유지 무단 방치 차량

작성자 정보

  • 운영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자동차 소유자는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전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다인의 도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전한 곳으로 옮긴후

국토교통뷰령으로 정하는바에 다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도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법 제26조 제1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 로 한다 

단 자동차 분해 파손 운행이 불가할시에는 15일로 정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료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